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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9 2014나121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02. 8. 6. 아들 사업관계로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의 아들인 C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전처인 D이 위 C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5,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아닌 D이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F와 피고의 처인 D 사이에 친분이 있어 원고와 피고도 알고 지낸 사이인 사실, 원고는 2002. 8. 6. 피고의 아들인 C 명의의 주택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07. 11. 5. 피고를 상대로 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포천시 G 전 6,643㎡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원고에게 1998. 2. 5.에 120,000원을, 1998. 5. 21.에 160,000원을, 1999. 1. 5.에 120,000원을, 1999. 3. 22.에 120,000원을, 1999. 7. 19.에 120,000원을, 1999. 11. 2.에 3,060,000원을, 1999. 11. 9.에 120,000원을, 2000. 5. 6.에 120,000원을 송금하는 등 원고가 위 C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기 전부터 원고와 D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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