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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61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2: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 여, 26세) 이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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