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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96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24세, 여) 과 일행인 자로,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3: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2번 방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의자에 누워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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