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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5.31.선고 2012가합8642 판결
2012가합8642퇴직처분무효확인등·(병합)당연퇴직(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2가합8642 퇴직처분무효확인 등

2012가합8680 ( 병합 ) 당연퇴직 ( 해고 ) 무효확인등

원고

1. 김00

2. 김 * *

3. 김△△

4. 권00

5. 성00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강상현

6. 김◆◆

피고

A 주식회사

서울 * * 구 * * 대로 * * 길 * * ( * * 로 * 가, * * - * * * )

대표이사 B,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담당변호사 이유진, 오태환

변론종결

2013. 4. 17 .

판결선고

2013. 5. 31 .

주문

1. 피고가 2012. 6.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별지 표 ' 원고 ' 란 기재 각 원고에게 , 가. 같은 표 ' 총합계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김00, 김 * *, 김△△ , 권OO, 성00에게는 2013. 4. 6. 부터, 원고 김◆◆에게는 2013. 4. 11.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 나. 2013. 3. 20. 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같은 표 ' 월 급여 ' 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0년대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들로, 피고 회사로부터 ① 2011 .

12. 15. 경 자택 대기명령 ( 기간 : 2011. 12. 19. ~ 2012. 6. 18. ) 을 받은 데 이어, ② 그 종료일인 2011. 6. 18. 그때까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45조 제7항, 인사규정 제45조 제7항에 따라 2012. 6. 19. 당연퇴직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 이하 ' 이 사건 퇴직처분 ' 이라고 한다 ) .

나. 이 사건 퇴직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 .

○ 2009. 2. 17.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2009. 2. 1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사협의회 사이에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 2009. 2. 19. 피고 회사의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포함 ) 선정 → 원고들 불응

○ 2009. 4. 1. 원고 김 * *, 권00, 성00, 김◆◆에 대한 휴직명령 ( 기간 : 2009. 4. 1 . ~ 2009. 9. 30. ) 발령

○ 2011. 5. 1. 원고들에 대한 휴직명령 ( 기간 : 2011. 5. 1. ~ 2011. 10. 31. ) 발령 ○ 2011. 5. 1. 자 휴직명령에 대하여 원고들 ( 원고 김 * * 제외,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거부 → 이에 대하여 2011. 6. 15. 피고 회사의 징계 ( 경고처분 ) → 위 휴직명령 및 경고처분에 대하여 원고들 구제신청 → 2011. 10. 28.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결정다. 이 사건 퇴직처분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아래와 같다 .

○ 취업규칙

제45조 당연퇴직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의원퇴직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 1심 판결 기준 )

6. 휴직기간을 초과하거나, 휴직기간 종료 또는 휴직사유소멸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 하지 않았거나 복직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 7.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을 때 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인사규정

제45조 당연퇴직 직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하며, 의원퇴직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1. ~ 7. 상동 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9. 채용결격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 10. 임원으로 선임된 때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6, 23, 24호증, 갑나 제1부터 4, 6, 7호증, 을 제1, 3, 5, 6, 7, 21, 22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이00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해 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퇴직처분에 앞선 대기발령이 정당했고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이 사건 퇴직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 1 )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 대법원 2009 .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 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

따라서 일단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7 .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 .

( 2 ) 판단가 ) 이 사건 퇴직처분은 원고들이 대기발령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한편 대기발령 기간 중 해고사유가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퇴직처분이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 정당한 이유 " 에 해당한다 ) 가 있었어야 한다 .

( 나 ) 대기발령 당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① 2008년경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와 유휴인력이 발생한 점, ② 원고들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현장관리, 영업, 분양업무 등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들의 근무성적이 희망퇴직자 선정 당시 5년간 인사고과를 평균하여 하위 20 % 안쪽의 저성과자 ( 원고 김00, 김 * *, 김△△, 성00 ) 나 승진누 락자 ( 원고 권00, 김◆◆ ) 등에 해당하였던 점, ④ 원고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

( 다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8, 9, 10, 15, 20, 23, 30, 31,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의 2009년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대비 99 % 증가하였으나 매출액이 19 %, 세전이익이 70 % 감소하였고, 2010년, 2011년에는 건설공사 수주액이 전년대비 각 24 %, 28 % 감소한 사실, ② 피고 회사가 2009. 2. 1. 직원 임금을 동결하고 부사장 이상 임원 연봉의 10 %, 상무, 상무보의 연봉 5 % 를 조정하는 안을 세웠던 사실 , ③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 김00의 인사고과 점수 평점은 6. 40점으로 과장 402명 중 하위 17 ~ 30순위에 해당하는 점수, 원고 김 * * 의 인사고과 점수 평점은 6. 60점으로 하위 31 ~ 56순위에 해당하는 점수, 같은 기간 김△△, 성00의 인사고과 점수 평점은 각 6. 80점으로 부장 530명 중 하위 38 ~ 89순위에 해당하는 점수인 사실, ④ 피고 회사가 2007년 43명, 2008년 35명, 2009년 104명, 2010년 2명, 2011년 29명, 2012년 41명의 명예퇴직을 시행하였고 여기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인사고과 평점이 원고들보다 상위인 과장급 6명, 부장급 14명이 포함된 사실, ⑤ 원고 김 * * 을 제외한 원고들이 2011. 5. 1. 자 휴직명령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그 외에 원고 권OO 이 2001. 11. 23. 의정부 주경기장 산재사고로 경고처분을, 원고 성00가 1994. 5. 9. 인감사용 오류로 경고처분, 2002. 4. 18. 직원숙소 부실채권 손실로 주의처분, 2002. 9. 11 .

용인수지 9차 사망사고로 주의처분, 2009. 4. 1. 하자보수비용 관리부적절 (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로 경고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와 갑가 제2, 3, 4, 7, 14, 15, 16, 22호증, 갑나 제8, 9, 10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회사의 2010년 , 2011년 매출액이 각 전년대비 25 %, 15 % 증가하였고 세전이익 역시 각 75 %, 67 % 증가하였으며, 2011년 당기순이익 2, 264억 1, 600만 원으로 2012. 3. 29. 정기주주총회에서 515억 900만 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기도 하였던 사실, ② 피고 회사가 2010. 2. 8. 임금인상 대신 50 % 의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011. 2. 1. 총액 임금의 4. 8 %, 2012. 4. 26 .

총액임금 6. 2 % 를 각 인상한 사실, ③ 피고 회사가 2010. 10. 26. 영업지원팀, 공사관리팀 등의 직원을 포함하여 39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2010년 ( 신입, 경력 ), 2011년 하반기 ( 신입, 경력 ), 2012년 상반기 ( 경력 ) 에 각 건축분야 직원을 포함하여 직원을 꾸준히 공개채용하였고, 2011. 6. 3. 경 피고 회사의 영업지원팀장은 영업본부 일반직 22명 ( 신입 8명, 경력 14명 ), 계약직 2명 ( 경력 ) 의 직원 충원을 요청한 사실, ④ 2008년 말 기준 원고 김00, 김 * *, 김△△, 성00의 인사고과 평점보다 점수가 낮았던 직원 중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거나 승진한 사례가 있고, 원고 권00과 같은 승진누락자 중 인사고과 평점이 원고 권00보다 낮으면서도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승진한 사례도 있는 사실, ⑤ 2007년 원고 김00의 인사고과를 담당한 김 # # 은 승진이 보류된 다른 직원의 승진 평점을 좋게 하기 위해 원고 김00의 업무평가를 불공정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⑥ 원고들이 받은 징계처분은 모두 경징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마 ) 위 라항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위 항의 인정 사실만으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사유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3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이다 .

다. 임금지급 청구 ( 1 )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2 ) 임금 상당액의 산정 ( 가 ) 월 급여 산정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피고 회사가 매월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월 급여의 계산과 금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

( 단위 : 원 ) ① 인정 근거 : 갑가 제24호증, 갑나 제6호증의 각 기재

② 월 평균액 = 3개월 임금 총액 : 3 ( 원 미만 버리고 이하 같다 )

③ 월 식대 = 1일 4, 000원 ( 그 금액 및 위 돈이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나 3개월 임금 총액에 누락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한다 ) x 20일

④ 학자금 = 연 4회 회당 446, 700원의 한도 (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 내에서 416, 760 ( 갑 제25호증의 3, 4의 각 기재 ) : 3

⑤ 월 급여 = ( 2 ) + ( 3 ) + ( 4 ) ( 나 ) 2013. 3. 20. 현재 미지급 임금 합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20. 까지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는 아래와 같다 .

( 다 ) 2013. 3. 20. 현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매월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바, 매월 발생한 월 급여의 2013. 3. 20. 현재 이자는 아래와 같다 .

( 단위 : 원 ) ※ 월 급여 [ 위 ( 가 ) 의 ⑤ ] x 상법이 정한 연 6 % (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소정의 법정 이율을 적용 ) x ( 발생 월부터 2013. 3. 까지 개월 수 ) : 12개월로 계산 ( 일수로 계산해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계산하여 구하고 있고 계산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계산한다 ) ( 라 ) 소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3. 20. 현재 원고별 미지급 임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더하면 별지 표 ' 총합계 ' 란 기재와 같다 .

따라서 피고는 별지 표 ' 원고 ' 란 기재 각 원고에게, ① 같은 표 ' 총합계 '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 4. 1. 자 (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 및 2013. 4. 4. 자 ( 원고 김◆◆ )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원고 김OO, 김 * *, 김△△, 권00 , 성00에게는 2013. 4. 6. 부터, 원고 김◆◆에게는 2013. 4. 11.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2013. 3. 20. 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같은 표 ' 월 급여 ' 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염기창

판사김영아

판사김미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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