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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9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왕복 8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위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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