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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5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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