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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2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6:25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SS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북 중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벌 금형 및 징역형으로 각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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