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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4 2014고단22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8. 7.경 고양시 덕양구 B, 다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6.경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입영하지 아니한 점)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의무의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그 의지도 완강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법령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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