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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7 2015고단19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9. 14:00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육군 제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기타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까지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헌법 제10조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위헌법률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것으로 다른 대체복무제도가 있다면 이에 따를 것이므로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이다.

2. 판단 보건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의무의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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