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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7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1: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2. 3.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5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2. 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여호와의 증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및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마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헌법이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또한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문제로 귀결되는 것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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