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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8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4. 7. 31. 제주시 B, 라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서, 등기우편 발송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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