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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11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바, 2013. 2. 1. 서울 종로구 C빌라 3층동 2호(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2.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입영통지서 송달기간 관련 질의)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명단,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및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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