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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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