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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0 2016구단55844
장해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2.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갑골 골절, 외상성 혈흉, 제4, 5, 6, 7, 8, 9, 10, 11, 12번 늑골 골절, 제2, 4, 5, 7, 8, 12번 흉추 골절, 척수의 척수원성 압박(흉추 제8번 방출성 골절), 제1, 2, 3, 4, 5요추-제1천추 골절, 심장의 타박상, 기관지 폐렴, 신장의 타박상, 좌측 경골 상단 골절,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 반달연골 파열,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5.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좌측 무릎관절에 기능장해(제12급),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와 경도의 신경근 손상(제11급),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또는 지속적 배뇨통이 있는 사람(제11급)에 해당한다는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8. 기각되었는데, 그 후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에 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일시금 26,995,44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 갑 제1호증 3면, 라고 하고, 이 사건 청구서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청구’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서에는 사업장관리번호,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해발생 연월일란의 기재와 장해급여수급방법 중 일시금 옆에 V 표시만 있었고, ‘청구내용’의 모든 항목란과 이 사건 청구서 뒷면의 양식인 ‘장해진단서’의 모든 란은 공란이었으며, 이 사건 청구서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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