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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8 2014고합30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 E, G, H, I를 각 벌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D, E은 L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 피고인 B은 그 사무처장, 피고인 C은 그 사무국장, 피고인 F, G, H, I, J은 그 회원들이다.

M군이 2008. 7. 24. 국토해양부에 피고인들 거주지인 경북 NO 일대의 P에 대한 총사업비 2,674억원 규모의 L 건설계획을 건의하자, 그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규합한 다음 L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마을진입로 주변에 ‘L은 안 된다. 도박 군수 피박 쓰다’라는 등의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등으로 L건설 반대운동을 해 오고 있다.

그러다가 국도변에 설치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배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바람에 찢어지면 통행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M군 지역개발과 공무원들이 이 현수막들을 철거하자 피고인들은 M군에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철거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선동하여 M군청을 점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공동 범행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4. 18. 10:30경 경북 Q에 있는 M군청과 그 지역개발과 사무실에 이르러, 공무원들이 전날 L 건설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당시 업무를 하고 있던 새마을담당 계장 R 등의 공무원들에게, 피고인 AB은 ‘이 개새끼들. 빨리 S 지역개발과장 오라고 전화해라’고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G은 공무원 T(여, 임산부)가 있는 자리에서 ‘군수 좆 빨고 있나. 좆은 여자들이 빨고 똥구멍을 빨아라. 씨발 개새끼들아. 5분 내로 지역개발과장 오라고 해라. 죽여 버린다. 우리 모두 구속될 각오로 부순다. 똥 갖다 쏟아버려’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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