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77,445원 및 그 중 46,010,958원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진구 C 외 1필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 1층, 지상 17층 규모의 78세대로 구성된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1) 기성공사비 정산금액 : 34억 원 단, G조합 대출금 14억 원은 위와 별도로 이 사건 조합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2) 정산금액 지급시기 ① 24억 원 : 이 사건 조합이 사업비 대출받을 시 지급 ② 2억 원 : 이 사건 조합이 청산 조합원에게 청산금 지급시 또는 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지급 ③ 8억 원 : 누계 분양율 80% 달성시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지급 3) 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현장 인도를 요청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타절정산금의 일부인 24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에게 현장을 인도하기로 한다. 4) 본 합의서에 따른 위 타절정산금 전액이 지급된 후에는 이 사건 조합과 원고는 본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며, 위 공사현장에 대한 새로운 시공사를 상대로도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나. 그런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의 공동 시공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F이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를 변경하기로 하고 2017. 3. 13.과 같은 해
4. 25. 각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고 기성공사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을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