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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8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9:03 경 인천 옹진군 백령 남로 73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백령 로 278번 길 2-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1 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2016. 7.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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