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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3 2016고단27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7. 13. 11:35 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안로 1192에 있는 가마솥들 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13. 1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안로 1192에 있는 가마솥들 밥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금산 로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당왕동에 있는 솔밭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사고 현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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