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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3 2014가단197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15,623원과 그 중 26,567,337원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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