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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22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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