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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24141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70,6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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