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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64375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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