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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 2. 22.에 음주운전을 한 범행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 2. 26.에 음주운전을 한 범행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부터 금정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85』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7. 17: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에서, 그 전에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G(58세)를 우연히 위 안경점에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출석하고 조사를 받아라. 개새끼 씨발놈아. 허접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받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양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경위 I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I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I의 가슴과 이마를 수회 들이받고, 다시 이마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I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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