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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선고 2017가소5959759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소5959759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1.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08.9.30. 워크넷을 토아여 구인등록을 하였고, 소외 B이 2006.6.30. 사직한 후 2007.1.24.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와 소외 B이 면접을 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소외 B이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알선 요청을 하여 서울서부고용센터의 주선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B을 채용한 것으로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주가 미리 구직자를 면접하는 절차를 거친 후 구직자로 하여금 직업안정기간 등의 알선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2010.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위 법령에 정한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고용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한편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소외 B이 면접을 하기 이전에 이미 구인등록과 구직등록을 하였고, 면접을 한 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알선요청을 하였고, 그 후에 고용을 하였다면 피고에게 지급한 고용촉진장려금이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피고와 소외 B이 면접을 한 후 고용하기로 내정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알선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고용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판사

판사심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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