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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7:48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D)

1. CCTV 영상 CD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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