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4.부터 2017. 10.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4.경 원고가 피고 판매의 찰솥밥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를 부산경남 지역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4. 500만 원, 같은 해
4. 14. 4,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계약상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중순경 피고에게 선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5. 12. 1억 원 상당의 초도 물품을 공급받았으며, 같은 해
5. 15. 피고에게 위 초도 물품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2016. 9. 8.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로부터 15,3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 15,3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3.경 및 같은 해
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연장을 하지 않겠으니 계약 종료시 보증금과 반품되는 물품의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으로서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물품은 별지 ‘반품 물품 목록’ 기재와 같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은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31,9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4조로 최초 계약기간인 1년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14조가 ‘법원에서 판결을 구해야 할 경우 피고의 주된 영업점이 있는 서울 지역에서 하되, 다만 원고의 경우 최초 1년에 한해 서로 법원에 가는 일이 없이 자체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