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노1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