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9.13㎡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망 C은 2008년 내지 2009년경 원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E 지상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1층 주택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같이 2층 주택으로 증축하였다.
이에 따라 2009.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축을 원인으로 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자매인 피고는 망 C과 위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망 C은 2011. 8. 2. 사망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ㆍ사용해 오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4. 3. 이 사건 건물 중 2층은 망 C의 소유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21148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1. “이 사건 증축 부분(이 사건 건물 중 2층)이 기존 건물과 독립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그 증축 부분이 법률상 기존 건물과 별개인 구분건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증축 부분의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