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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3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7,052,702원, 원고 B, C에게 각 97,035,135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2010. 6. 6. 00:2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횟집(이하 ‘이 사건 H횟집’이라 한다

) 2층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D은 위 H횟집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E는 1995.경부터 이 사건 추락사고 발생 당시까지 남편과 함께 위 H횟집을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 E는 피고 D의 며느리이다.

나. 이 사건 H횟집의 구조 이 사건 H횟집은 1981년경 건축된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과 1995년경 건축된 건물(이하 ‘신 건물’이라 한다) 등 두 개의 인접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 건물 2층 사이에는 1995년경 신 건물 신축과정에서 콘크리트로 구 건물과 신 건물 2층을 연결하는 다리가 건설되었다.

구 건물의 2층에는 원래 높이 62cm 정도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1995년경 위와 같이 콘크리트 다리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12cm 에 이르는 콘크리트 다리 두께로 인하여 구 건물의 2층 부분의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기둥에 이르는 난간 높이가 기존 62cm 에서 50cm 로 낮아졌다.

다. 망인의 추락사고 망인은 2010. 6. 5. 19:00경부터 신 건물 2층에서 전 직장(현대자동차) 동료들과 어울려 장시간 동안 술을 마시던 중 2010. 6. 6. 00:20경 먼저 귀가하는 동료를 배웅하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신 건물 2층 밖으로 나와 연결다리를 통해 구 건물 2층으로 건너갔다가 구 건물 2층의 난간 부분에서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E에 대한 형사판결 1 피고 E는 2011.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단1421호로 구 건물 2층 부분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를 높이는 시설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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