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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36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7.69㎡를 인도하고,

나. 2016.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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