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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3 2013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1:10경 충북 음성군 읍성읍 읍내리에 있는 새마을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천주교성당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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