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3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4%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를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