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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정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11. 21:10경 김포시 C에 있는 D입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경찰서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1. 2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입구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감정중학교 쪽에서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여건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4세, 남)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 좌측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구호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 앞범퍼 등 수리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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