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에 대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5월 31일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이하, ‘피고 혜원산업건설’이라고만 한다)과 광주 북구 E 소재 F모텔 3 내지 7층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대금 3억 2,000만원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혜원산업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에게 위 F모텔 1 내지 7층 전체 철거공사비에 관하여 철거노무비 910만원, 폐기물처리비 1,134만원 합계 20,440,000원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혜원산업건설에게 2017. 6. 13 1,000만원, 2017. 6. 14.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혜원산업건설은 2017. 6. 2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마. 피고 혜원산업건설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4,516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고에게, 2017. 8. 8. ‘위 4,516만원 중 2,579만원을 소외 G에게, 340만원을 피고 C에게, 435만원을 피고 B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7. 9. 25. ‘위 4,516만원 중 996만원을 피고 유한회사 초록환경(이하, ‘피고 초록환경’이라고만 한다)에게, 241만원을 피고 D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각 통지일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혜원산업건설, C, D: 자백간주 피고 B, 초록환경: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혜원산업건설이 위 F모텔 3 내지 7층 철거공사조차 완료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2017. 6. 2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 혜원산업건설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위 모텔 3 내지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