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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255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에 대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년 5월 31일 피고 주식회사 혜원산업건설(이하, ‘피고 혜원산업건설’이라고만 한다)과 광주 북구 E 소재 F모텔 3 내지 7층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대금 3억 2,000만원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혜원산업건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원고에게 위 F모텔 1 내지 7층 전체 철거공사비에 관하여 철거노무비 910만원, 폐기물처리비 1,134만원 합계 20,440,000원인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혜원산업건설에게 2017. 6. 13 1,000만원, 2017. 6. 14.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혜원산업건설은 2017. 6. 2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마. 피고 혜원산업건설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4,516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고에게, 2017. 8. 8. ‘위 4,516만원 중 2,579만원을 소외 G에게, 340만원을 피고 C에게, 435만원을 피고 B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7. 9. 25. ‘위 4,516만원 중 996만원을 피고 유한회사 초록환경(이하, ‘피고 초록환경’이라고만 한다)에게, 241만원을 피고 D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각 통지일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혜원산업건설, C, D: 자백간주 피고 B, 초록환경: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혜원산업건설이 위 F모텔 3 내지 7층 철거공사조차 완료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2017. 6. 2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 혜원산업건설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위 모텔 3 내지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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