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 A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M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두 회사의 ’ 이사‘ 직함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소사구 N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O 아파트, 서울 구로구 P 아파트, 서울 용산구 Q 아파트, 서울 마포구 R 아파트, 서울 양천구 S 아파트, 인천 연수구 T 아파트, 성남시 수정구 U 아파트 등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위 법인들 명의로 매수하거나 위 아파트들의 소유자 또는 수분 양자들 로부터 위 아파트 내지 분양권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자금력으로는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이나 분양권 등을 확보할 수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을 매도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 등 사적용도, 위 법인들의 운영자금,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매물 피고인들은 시세보다 1억 원 상당 저렴하게 매도할 수 있는 아파트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후 순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