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7세)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같은 달
7. 23:00경 피고인과 싸운 뒤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가 위협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