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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다 계상한 봉사료를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2690 | 부가 | 2008-12-31
[사건번호]

조심2008전2690 (200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봉사료가 종업원의 확인서 등에서 과다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봉사료 초과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O OOOOO OOOOOOO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2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액 축소를 위해수입금액을봉사료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과 종업원들의 확인서 및문답서를통해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2008.4.12.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1,935,910원, 2005년 1기부가가치세 12,895,940원, 2005년 2기부가가치세 17,342,230원, 2006년1기 부가가치세 16,742,190원, 2006년2기 부가가치세 19,541,350원,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3,533,010원 합계 81,990,6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 훈령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확인서를비치하여 봉사료를 웨이터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대가로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주대와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의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종업원의 확인서를 근거로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봉사료로 인정한 것은 근거없는 과세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과정에서 판매금액의 +30% 해당액을 봉사료로 구분기재하여 매출전표를 교부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봉사료로 신고하였으나,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종업원의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므로, 실제 지급한 봉사료를초과하여 신고한봉사료 상당액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봉사료금액중 20%를 초과하는 봉사료가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④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⑧ (생 략)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봉사료 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8.1.9.부터2008.2.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축소를 위해 신용카드 결재액의 30%를 봉사료로 일괄 계상하였고, 실제 지급된 봉사료는 당해 매출액의 20%임을 청구인과 종업원으로부터 확인받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훈령에 따라 봉사료지급대장 및 친필확인서를 비치하였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상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는 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실질적으로 지불한 사실이 봉사료 지급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금액의 20%를 초과한 봉사료를 부인하고 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은 2008.2.11. OO지방국세청의 문답형식의 진술을통해 매출액의 28 ~ 30%의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총판매금액의 20%를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2008.2.21. 작성된 확인서에서 실제 지급하지 않은 봉사료를 과다계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금액이 702,394천원에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종업원들도 일일 총판매금액에서 봉사료 20%를 제외한 잔액을 카운터에 불입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왔고 봉사료외 별도로 지급받은 급여성격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2008.1.21.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어윤행의진술서 또한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판매금액의 20%만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로 신고된 금액은 실제로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 등이 경비처리가곤란한 지출비용을 감안하여 봉사료를 과다계상하였고, 카드매출금액의 20%를 봉사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 어윤행및 종업원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 종업원의 친필확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서류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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