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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90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설령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의자 쪽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우늑골 골절 및 각막염의 상해를 입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어 의자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귓볼 열상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쌍방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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