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10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가. 2020. 1. 31. 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

나. 별지 제 1 목 록 제 30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1) 원고는 2019. 1. 30. 분당 경찰서에 성남시 분당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B 등 7 인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고발하였다.

2)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검사는 2019. 4. 25. 위 사건 (2019 형제 13016호,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는 2019. 7. 5. 기각되었고, 원고의 재항고도 2019. 11. 21. 기각되었다.

3) 원고는 2020. 1. 18.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① 사법 경찰관 작성 의견서, ② 피고발인 등의 진술 조서 또는 진술서, ③ 피고발인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서, ④ 피고발인들과 분당 구청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등 수사기록 일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 이름 제외)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고가 제출한 고발장 등은 제외 )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라고 한다). 4) 피고는 2020. 1. 31. 원고에게 ① 사법 경찰관 작성 의견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② 내지 ④ 부분에 대하여는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즉 피고는 원고가 ‘① 사법 경찰관 작성 의견서, ② 피고발인 등의 진술 조서 또는 진술서, ③ 피고발인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서, ④ 피고발인들과 분당 구청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에 대해서 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록 일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수사기록 일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5) 이에 원고는 2020. 2. 12.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