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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3 2016가단51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33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6. 11. 23....

이유

1. 기초사실 ① D은 2006. 11. 1. 피고의 처 E과 사이에 그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C 임야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5,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40,000,000원은 2006. 11. 23.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그 후 E은 D을 대리하여 2006. 11.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50,000,000원은 2006. 11. 23.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책임지고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주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그 후 원고는 E에게 잔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E은 잔금지급기일인 2006. 11. 23.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의 지급기일을 허가명의자를 구하는 날까지로 정하되, 원고가 10,000,000원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금과 40,000,000원을 포기하고, E이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금과 40,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④ 한편 피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인 2006. 1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⑤ 그 후 원고는 F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2006. 12. 29. D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재차 G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2011.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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