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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11. 5. 선고 75나194 제3민사부판결 : 환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210]
판시사항

1. 선고없는 판결의 효력

2. 선고조서없이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항소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1. 선고없는 판결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2. 선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결원본이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고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며 또 패소당사자로부터 불복항소가 있어 공연하게 판결의 결과가 발표된 이상 원심으로서는 다시 유효한 선고를 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형식상의 판결을 취소한 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유효한 소송절차에 의거한 판결을 하게할 필요와 실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387조 의 이른바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53.6.30. 선고 4286행상7 판결 (판례카아드 3335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90조(2)887면) 1956.8.9. 선고 4289민상285 판결 (판례카아드 544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147조(3)841면)

원고, 피항소인

진양군 대평면 내촌리 김해김씨 안경공파 문중

피고, 항소인

김오남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진양군 대평면 내촌리 641의 5 전 3,172평에 관하여 1973.3.10.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결은 합의재판에 있어서는 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고, 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판결의 선고는 변론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조서가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조서에 의하여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건 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원판결선고조서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적법하게 선고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선고없는 판결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결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다 하여도 역시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다 하여도 이심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사건 항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하지 못할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관찰에 있어서, 이미 판결원본이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고,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며, 또 패소당사자로부터 불복항소가 있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어 공연하게 판결의 결과가 발표된 이상 오늘에 와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유효한 선고를 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형식상의 판결을 취소한 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유효한 소송절차에 의거한 판결을 하게 할 필요와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선고절차에 관한 위법도 민사소송법 제387조 의 이른바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권연상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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