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1900.07㎡를,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업인과 그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어촌자금 등 농업인 및 조합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체력단련장업, 체육시설업, 헬스클럽운영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 B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 A, B는 2009. 11. 17.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1층 1900.07㎡(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 한다
) 중 1.034.71㎡를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건물 1층 중 1.034.71㎡(제1조 제1항) ② 임대차기간: 2009. 11. 17.부터 2010. 11. 16.까지(제2조 제1항) ③ 임대차보증금: 1억 원(제3조 제1항) ④ 수수료: 매월 말일 결산한 총 매출액의 30%(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 정산된 수수료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제4조 제1항) ⑤ 관리비: 매월 312만 원(제4조 제4항) ⑥ 임차인이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제7조). i) 임대차물건 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모양 변경, 에어컨 설치 및 벽, 천장, 바닥 등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행위(제1호) ii) 전기, 전등, 전원의 신설, 증설 및 이전, 전화가설, 급배수, 가스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 행위(제2호 ⑦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동시에 부설한 설비, 시설, 인테리어, 칸막이, 덤웨이터 등 구조상 또는 기타의 변조시설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