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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7가합558116
임차권 존재 등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 D이 1989. 1. 25.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C가 2014. 3. 30.경 사망하여 E, F, G, H가 2014. 8. 20. 이 사건 건물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2. 1.경 D 외 4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8,4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주차료 월 1,9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7. 2. 1.경 D 외 4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갱신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목적물의 조작, 설비의 신설 및 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임차인의 비용으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공에 대한 지휘, 감독은 임대인이 행할 수 있다.

- 임대차 물건 내의 칸막이, 창호 등의 시설 또는 변경행위 -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전화, 텔렉스, 컴퓨터 등 통신시설, 급배수, 가스 등의 설비의 신설, 증설 또는 변경행위 ②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한 제반 유익비의 상환청구권과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

③ 자연적으로 마모 퇴색된 임대차 물건의 벽, 천장, 바닥, 전기전화시설, 냉난방시설 등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이외의 수선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때 임차인이 부담한 제반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

④ 임차인이 전항의 수선처소를 발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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