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544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2018. 9. 29. 01:0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9. 29. 04:00경 위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9. 10:47경 위 D건물 E호에 있는 식탁 위에 필로폰 약 0.08g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6g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4g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7238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일본 현지에서 소위 ‘아웃콜(성매매남성이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고 성매매남성이 지정하는 곳으로 성매매업소의 여성종업원이 이동하여 성매매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방식임)’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일본 도쿄도 아라카와구에 있는 F에서 성매매여성의 숙소, 성매매여성이 이용할 불법자가용택시인 속칭 ‘나라시’ 및 성매매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