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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1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C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노래주점의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2:40경 위 ‘C 노래주점’ 도우미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사장님은 사장님일 뿐이죠”라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계속하여 “나는 네가 좋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강제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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