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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0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5:20 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 경찰 주제에 씨발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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