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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나273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1.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7. 2.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 2,04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리고 위 공사 준공일은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와 유리금속공사를 공사기간 2014. 10. 1.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 68,000,000원(= 공급가액 66,000,000원 부가가치세 2,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구로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하에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2015. 1.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약 12,000,000원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2014. 10. 24. 20,000,000원, 2014. 11. 28. 35,000,000원, 2015. 1. 23.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8.경 그때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55,000,000원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마. E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피고 측 현장소장이자 2014. 6. 20.부터 법인등기부상 피고의 사외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당시 피고의 전무이사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원고는 2015. 6. 30. E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받았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9,200,000원(= 공급가액 7,000,000원 부가가치세 2,200,000원)을 2015.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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