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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508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9행의 “6호증”을 “9호증”으로 변경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B 및 C 공사계약은 원고가 아닌 K이 관여하여 체결된 것인데, K은 이전에도 F으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는 B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아니라 F에게 공사견적서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는 등 B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F과 협의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또는 정산과 관련해서도 F과 직접 접촉하였던 점, L를 피고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F으로서 L는 F의 지시를 받아 현장소장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 및 C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F으로 보아야 하므로, B 및 C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는 원고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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