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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069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D는 2014. 9. 말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 전문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가 30%, 피고 B, D가 각 35%의 지분을 가지고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로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이다.

다. 피고 C, E은 이 사건 동업계약 이전인 2014. 9. 1. 임대인 H와 이 사건 음식점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 원 및 권리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머지 3,000만 원의 권리금에 대하여는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4. 9. 22. 2,000만 원, 2014. 9. 27.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가 투자한 동업자금 7,000만 원을, 이 사건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과 별개로 운영하는 음식점(I)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가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위 주장사실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투자한 7,000만 원이 이 사건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비 등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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