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1:5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약 55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 사건으로부터 12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